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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30 2016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C’ 앞 인도부터 D,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에 걸쳐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C’ 앞 인도를 안양대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2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1항 기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H 매그너스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연속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I(여, 24세)가 돌진하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긴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 골목으로 뛰어가다가 발목 등이 접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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