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B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2차> 2) 2013. 11. 27. 화성시 고시 C, 2013. 12. 26. 같은 고시 D, 2014. 10. 21. 같은 고시 E, 2014. 12. 16. 같은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보상대상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2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대문 부분을 제외한 수목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
) 2) 수용보상금 가) 이 사건 각 토지: 198,288,000원 나) 이 사건 각 지장물: 21,186,000원 - 대문: 300,000원 - 이 사건 각 수목: 20,886,000원 3) 수용개시일: 2015. 4. 2.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G, 주식회사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1) 이 사건 각 토지: 204,120,000원(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 감정인 G을 ‘제1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1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각 수목: 262,527,000원(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 주식회사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를 ‘제2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2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방법: 제1법원감정 당시 감정목적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원고가 2013. 6.경 주식회사 한국조경수협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협회가 2013. 6. 25. 회신한 감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수목의 규격, 수량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수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