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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2555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G라는 상표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2015. 10. 8.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D 점포에서 F 덕계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도 함께 위 덕계점을 운영하였다.

제3조(지적재산) 본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점포 운영의 지적재산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다.

지적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2. F의 음식 제조기술

4. F의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된 사항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당월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지적자산의 비밀유지) 원고와 피고 B는 본 계약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 일체의 음식제조 및 영업상의 비밀 및 지적자산에 대한 비밀유지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본 계약에 대해서나 계약종료 후에도 피고 B는 본 계약상 혹은 점포운영상 체득한 원고의 영업에 관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원고의 노하우에 관련 사항을 외부 제3자에게 누설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는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에 명시된 금액으로 손해배상하며 배상기간 지체시 지체기간만큼 법정 최고 이자 적용하여 지급하며 피고 B는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본 계약 종료 후의 처리) 피고 B는 계약종료 후 가족 및 타인 명의로 10년간 동일ㆍ동종 또는 유사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1. 본 계약에 명시된 계약위반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오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공증합의하고 이것에 대한 불이행시 원고는 피고 B에게 본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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