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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합580137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제 9, 10 면의 각 1,110,000,000원을 오기로 보고, 2,110,000,000원으로 선해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위약벌 및 위탁금 반환채권 중 피고의 잔금채권 등과 대등 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채권액 중 일부 청구로서 5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 상일 다음 날인 2020. 4. 16.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위약벌 및 위탁금 반환채권은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28.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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