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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817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1.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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