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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213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개인)별 체불임금 등 내역’ 표 해당 ‘합계(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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