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32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개인)별 체불임금(청구금액) 내역’표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개인)별 체불임금(청구금액) 내역’표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