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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58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개인)별 체불임금 등(청구금액) 내역’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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