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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30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개인)별 체불임금 등 내역’ 표 해당 ‘합계(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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