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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1194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8,3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7. 8.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민간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차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2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광건설에 지급한 총 임대차보증금은 88,320,000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을의 금지행위) 을(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대광건설, 이하 같음)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② 갑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다. 대광건설은 2016. 1. 13.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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