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3.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대광건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4. 12. 19. 임대차보증금을 최종적으로 72,27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다. 원고는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6. 8. 26.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불법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은 반송되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위 아파트를 B에게 전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