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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13:3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39세)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2회 밀치고, “씨팔새끼야, 너 다시 보면 죽여버린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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