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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2026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자(父子)관계로 서울 은평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5. 5.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2층 내지 14층 각 세대에 관하여 구두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면 세대 당 3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분양대행계약과 별도로 여러 부동산들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들로 하여금 원고의 분양사무실로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였고, 분양계약체결이 성사되면 위 부동산들에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할 당시 옆 건물인 F빌딩 측에 소음 등의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F빌딩에서 ‘G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위 빌딩 소유자 H과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일부 세대에 대한 독점적인 고객유치 권한을 부여하였다. 라.

원고는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I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고객들에 대한 설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건당 100만 원을 I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

마. H은, G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고의 분양사무실로 찾아오는 고객 중에 H이 독점적으로 컨설팅 권한을 부여받은 각 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들이 지출할 컨설팅비용 500만 원을 원고와 G부동산이 각 250만 원씩 반분하자고 원고에게 제안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 B에게 이야기하였으며, 피고 B은 ‘그렇게 팔아주면 내가 안주겠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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