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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10071
침출수처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년 5월경 피고들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익산시 F에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처리대금을 피고들 등 5개 업체가 균분하여 익산시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18년 9월분 대금 일부와 2018년 10월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균분한 각 24,05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이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E과 피고들 등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E이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란에 E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그 외에 E이 피고들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② 피고들은 익산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가 미납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포함하여 익산시가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청한 돈을 익산시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익산시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을 직접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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