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51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7.8.15.(806),1265]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몰수나 추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범죄사실인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1킬로그램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같은 법규정을 적용한 판단이 있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위에서 본 의약품이 일본국에 몰수되었다면 몰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압수된 것 같은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몰수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