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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03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23.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6. 200만 원, 2013. 10. 16. 2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월 5%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그 중 100만 원을 2013. 10. 11. 피고 B로부터 변제받았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013. 8. 23.자 1,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합계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인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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