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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4134 (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양형기준 권고형(기본형)은 징역 1년 ~ 3년에 해당한다.

피해금원 중 1억 원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해 무보수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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