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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단348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계좌를 등록한 후 그 계좌에 환전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피고인의 B은행 계좌(C)를 등록한 후 그 계정을 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D이 E를 통해 400만원을 송금하자 지인인 F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은행, 우체국 등에서 389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B은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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