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이혼한 이후 자녀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4. 0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cm )을 소지하고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격분하여 위 부엌칼과 발로 출입문을 때리고 차 수리비가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수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