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56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0:55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전임 총무원장측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D’소유의 ‘C’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해머(80cm*16cm)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유리가 파손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머 및 현장사진, 현장탐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측 처벌불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