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D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로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울산 북구청의 지원을 받아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려던 중, 위 공동주택 E호 소유자인 피해자 F가 방수공사가 아닌 지붕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9. 21: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함께 마당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계단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방범 CCTV),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형태와 시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