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08 2017고정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8:20 경 목포시 장미로 61에 있는 하 당 보석 사우나 앞에서부터 목포시 신흥로 74에 있는 흥 부 아구 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