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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69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갈미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1.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2억 1,600만 원을 투자한 후 투자금 변제를 대신하여 C 주식 68,000주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61,600주을 매도하여 6,400주가 남았다.

그 후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나머지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주식 매수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조금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 아니고 그 의사도 없었다.

(2) 협박에 대하여 C는 관공서로부터 세금체납 차량을 위탁받아 공매하는 업체로 공매를 위해 보관 중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한 것은 공익적 제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와 문자메시지의 내용, 표현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C에 대하여 공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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