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원일건설 소속 근로자로, 2015. 10. 8. 공사현장 2층 난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기뇌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하측 안와골절(좌측), 내측 안와골절(좌측), 상측 안와골절(좌측), 결막하출혈(좌안), 피하출혈(양안 상안검, 하안검), 전두동 골절, 양쪽 협골, 상악골 복합골절, 좌측 제4, 5, 6번 늑골골절, 좌측 등 승모근 경도의 부신경총 손상’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6. 10. 19.까지 요양한 후, 2017. 1.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6.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7. 7. 13.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9. 22. “원고의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및 좌측 팔의 신경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준용 제11급이 된다”라는 사유로 '종전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9.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행정소송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