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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9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내에서 마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이 소지한 물품들에 대하여 영수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알로에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마트 내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캡쳐화면,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물품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 증인 E의 일당 및 여비 53,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나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영수증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한 것 이외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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