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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38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4:3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2동 현관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배송비 영수증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송비 영수증을 작성해 준다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송비만 받아가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았을 뿐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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