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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9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4:5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D(39 세)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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