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16:30 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순대 국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함께 술을 마시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젓가락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29 세) 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맞혀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 손님 1명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 야 이
씨. 경찰서
가.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식사를 하던 식탁을 양손으로 엎어 위 경찰관의 오른쪽 발가락이 식탁 모서리 부분에 찍히게 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주일 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식탁을 양손으로 엎어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