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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7. 3. 31.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3월 임금 2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 등 별지 체불 내역 기재 근로자 3명을 2017. 4. 1.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5,429,4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8,138,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956,32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

1.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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