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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4: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600에 있는 청도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8.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C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2013. 8. 20.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9. 위 청도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1. 씨씨티브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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