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12:22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에 있는 운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에 있는 탄포차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