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8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94』
1. 횡령 피고인은 2013. 6. 7. 고양시 덕양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요양원에서 위 건물주 D와 “피고인이 E요양원에 약 5년의 기간 동안 4억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매월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인을 위 요양원의 공동대표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을 위 요양원 운영자금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D로부터 위 요양원의 운영 업무를 위임받은 피해자 C는 E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4. 12.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요양원 운영 권한에 관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4.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F은행 화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 등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13.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유소에서 위 F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로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10만 원 상당의 주유를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 90회에 걸쳐 총 24,418,916원을 체크카드 결제 내지 계좌이체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08:30경 위 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