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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82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4.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18 고단 28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23. 00:2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신로 260번 길 26에 있는 화정 중앙공원 벤치 앞길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과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23. 00:31 경 고양 시 덕양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W )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20원 상당의 음료수 등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00:42 경 고양 시 덕양구 U에 있는 ‘X 모텔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W )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5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3206] 피고인은 2018. 3. 18. 16:00 경 세종 Y에 있는 피해자 Z( 여, 89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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