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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19321
추가분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C, E 및 피고 H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D, F, G, I, J, K, L, M, N, 망 O의 소송수계인 P, Q, R에 대한 부분은 각 제외)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음에 ‘그 후 원고는 2007. 6. 28. 위 아파트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8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주택(당해 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

)의 소유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⑦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ㆍ절차 등에 대하여 종전 권리자의 제반지위(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11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①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주택 등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부터 제21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다.

③ 원고는 조합원들 중 AM, AN, AO, AP, AQ과 피고 H이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매도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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