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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5638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93,6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7.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3. 12. 30. 10:30경 수입컨테이너 안에서 직물에 붙어있던 라벨을 제거한 후 내려오는 과정에서 직물이 넘어져 원고의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족부 제1, 2, 3, 4, 5 중족골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컨테이너 내에 적재되어 있는 직물을 바닥으로 옮긴 후 라벨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컨테이너 안에서 곧바로 라벨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형태의 작업에 대해 피고가 특별히 제재하지 않았던 점, ② 소방교육, 위험물 교육 등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컨테이너 내에서의 작업의 위험성이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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