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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85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서울 강남구 B, 1층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차 부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 부스 바닥에 보관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약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절취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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