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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59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24. 22: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상가들의 영업이 종료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1층 상가의 영업이 모두 종료되어 상가 내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D운영의 세계수입과자 판매점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천막을 들추고 아래로 기어들어간 다음 그 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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