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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4고단22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2011. 1. 25.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2010. 7. 26.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오진네트웍스와 (주)강진지엔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오진네트웍스에 226,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강진지엔씨에 310,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용안물산과 (주)강진지엔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용안물산에 149,033,600원 상당의 재화를, (주)강진지엔씨에 332,283,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해냄아이와 (주)용안물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해남아이에 1,72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용안물산에 182,67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사실은 (주)신광미곡처리장과 (주)오아시스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광미곡처리장으로부터 1,364,995,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오아시스원으로부터 932,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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