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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55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3:5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4동 B에서, 담당 교도관이 그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C 등 약 6명에게 피고인이 그 방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음을 공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 방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또라이 새끼네, 씨 팔” 이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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