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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상습 특수 절도죄로 구속 구 공판되어 2018. 2. 8.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12.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위치한 서울 남부 구치소의 수용 거실인 제 4동 중층 B 실에서, 피해자 C(42 세) 이 설거지를 못 하고 자주 씻지 않는 등 거실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8. 1. 21. 18:00 경 위 수용 거실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평소에 자주 씻고, 설거지도 엉망으로 하지 말고 거실 생활을 잘 해 라” 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조그만 목소리로 “ 네 ”라고 대답하자, “ 왜 말이 없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피해자가 맞은 부위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 개새끼, 씨 발 놈 아 잘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 기간 확인) 1.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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