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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7. 10:30경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 있던 중,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C(79세)이 거실을 서성거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물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C), 의무기록부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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