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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30301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8.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김포시 D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계열사인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의 작성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설계대금으로 8,2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자, 피고 회사는 2019. 5. 1. 원고에게 ‘2019. 5. 10.까지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되, 이를 어기는 경우 설계대금 및 시공계약 계약금의 2배를 환불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라.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9. 5. 10.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9. 6. 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시공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그 통고서는 2019. 6. 10.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공계약의 계약금과 이 사건 설계계약 대금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62,500,000원[=(23,000,000원 8,250,000원)×2배]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통고서 송달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2019. 7. 5.(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민법 소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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