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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가단51664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설계 계약 등 1) 원고는 동해시 B 토지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8. 피고 한글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글건축사’라 한다

)와 계약금액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4,950,000원은 계약체결 시, 잔금 11,550,000원 인허가 접수 시 각 지급한다

)에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2. 11. 위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설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제10조[갑(원고를 지칭한다)의 계약해제ㆍ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갑과 을(피고 한글건축사를 지칭한다

)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설계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수기로 ‘철큰콘크리트, 가이드북 44페이지 컨셉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이드북 44페이지의 건축물(이하 ‘견본주택’이라 한다)은 별지1 사진과 같다.

나. 이 사건 시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2. 8. 피고 한글주택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글주택’이라 한다)와 피고 한글건축사가 설계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 2015. 12. 11. 위 피고에게 계약금 2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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