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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나30191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설계계약 등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제10조[원고의 계약해제ㆍ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원고와 피고 한글건축사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고는 동해시 B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8. 피고 한글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글건축사’라 한다

)와 계약금액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4,950,000원은 계약체결 시, 잔금 11,550,000원 인허가 접수 시 각 지급한다

)에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2. 11. 위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설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이 사건 설계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수기로 ‘철큰콘크리트, 가이드북 44페이지 콘셉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이드북 44페이지의 건축물(이하 ‘견본주택’이라 한다)은 별지1 사진과 같다.

나. 이 사건 시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2. 8. 피고 한글주택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글주택’이라 한다)와 피고 한글건축사가 설계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 2015. 12. 11. 위 피고에게 계약금 2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설계도면 송부 피고 한글건축사는 이 사건 주택의 설계도면과 관련하여 원고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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