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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가합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61,180,303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 10. 2.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를 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당시 피고가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3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부산은행은 2017.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6. 30.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 도달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는 이자율을 ‘기준금리 3.20%’로, 지연배상금율을 ‘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지연배상금율의 최고율은 연 15%로 한다. 다만, 법적절차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율의 최고율을 적용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 B가 2016. 6.경부터 이 사건 대출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여 부산은행이 2017. 1.경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한 사실, B의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2018. 1. 17. 기준으로 원금 30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1,180,3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61,180,303원(= 300,000,000원 61,180,303원)및 그 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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