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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9누31978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10행의 “정하였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위 개정 시행령 부칙(제26067호, 2015. 2. 3.) 제2조 제1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5쪽 10행의 “개정”부터 11행의 “문언은”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 처분은 2012. 6. 30. 성립하는 과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당시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인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대통령령에의 위임 없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문언은』 5쪽 마지막 행의 “비로소”부터 6쪽 1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비로소 신설되었다.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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