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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사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985,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1.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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