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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인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밭의 소작농이고, 피해자 E(64세)와 피해자 F(여, 69세)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위 밭에서 피해자들이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거름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소작지를 빼앗으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E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종전 동종전력 및 알콜로 인한 범행 우려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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