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인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밭의 소작농이고, 피해자 E(64세)와 피해자 F(여, 69세)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위 밭에서 피해자들이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거름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소작지를 빼앗으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E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종전 동종전력 및 알콜로 인한 범행 우려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