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증 범행을 부인한 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C가 위 재판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제2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