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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39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과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9세)과는 현재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부터 피해자 C(여, 42세)과 동거를 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식당을 운영한 후 휴대전화 요금이나 식당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 1.경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위 고소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면 그 사용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하여 2009. 8.경부터 2010. 4. 21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총 625,1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이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H라 불리는 남자, 성명불상의 여자,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호프집과 음식점 2곳을 개업 하는데 사업자등록명의를 2-3개월만 빌려 주면 매월 25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이 교부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인천시 연수구 I에서 “J” 이란 호프전문점을 개업하여 같은 해

9. 30경까지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741,256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6. 19경 인천시 성남구 K에서 “L” 이란 음식점을 피해자와 M 명의로 개업하여 같은 해

7. 23경까지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71,642,079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총 72,383,335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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